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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영업하는 대기업 신세계면세점(롯데면세점) 직원들이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유통에 가담하여 면세품 중 명품시계, 가방 125억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터무니 없는 이번 면세점직원들 면세품 밀수입사건 정리해봤습니다.

5일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김씨(43세)등 12명과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으며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이씨(51세)등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따리상 7명과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은 알고 지내는 보따리상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값비싼 명품시계, 가방 등 면세품 시가 125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외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입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은 악용한 것입니다.

 

"부산 신세계면세점 롯데면세점 직원들 면세품 밀수입 방법"

밀수입 방법은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들에게 고가의 면세품인 명품 구입 의사를 나타내면 면세점 직원들은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고 보따리상들은 알고 지내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인 명의로 면제품을 구입하면. 일본인이 출국하여 면세품들이 일본에 도착하면 다른 보따리상이 받아뒀다가 다른 일본인 운반책이나 한국인 관광객을 통해 면세품을 들고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처음 면세품 구매를 의뢰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쓴것이다. 일종의 명품을 여러사람을 통해서 되팔기를 한거네요

이렇게 부산 신세계면세점(롯데면세점) 직원들은 고객에게 값비싼 명품을 면세점 가격에 팔게 되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은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면세품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 롯데면세점 직원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어치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다. 말이 수수료 5~7%지 명품가격에 비교하면 엄청난돈인데 모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밀수입해서 안들킬 것 같았나 꼬리가 길면 짤리는법 인데 말이죠

 

검찰은 신세계면세점(롯데면서점) 직원들뿐만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면세점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면세점 법인이 불법행위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이들이 밀수입한 면세품 품목은 수천만원짜리 명품시계와 고가 핸드백 등으로 다양했으며 한 구매자는 2억원이 넘는 면세품을 이런 수법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에 있는 신세계면세점(롯데면세점)에서 보따리상이 외국인 명의로 명품시계를 대리 구매해 밀수입한 혐의가 포착되어 본격 수사가 시작됐으며 보따리상 김씨와 다른 보따리상들, 면세점 직원들, 구매자 등을 잇따라 적발한 사건이다. 어떻게 이런 방법들을 조목 다 찾아내서 실천했을까 대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