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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김기춘3년 황병헌 판사

category - 핫이슈 2017. 7. 27. 16:47

조윤선 석방 김기춘 징역 3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황병헌 판사가 내렸다고 한다. 추가로 황병헌 판사는 지난번 서민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포르케인 기사에게 2년 실형 그의 내용을 아래 부분에 추가로 업데이트해으니 알아서 판단해보시길 바란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황병헌 판사에 넘겨진 김기춘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되고 석방됐다.

 

(조윤선 석방 받고 김기춘 징역 3년을 내린 황병헌 판사)

조윤선 석방과 김기춘 징역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보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기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기춘은 재판부에서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기춘의 답변들에는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기춘과 함께 기소된 조유선 석방이 되었는데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을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조유선 석방과 집행유예와 김기춘 징역3년 선고 아무 능력없는 서민이 저렇게 했어도 황병헌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황병헌 판사 프로필

황병헌 판사 사진을 찾아보려 했으나 나오질 않는다
황병헌 판사 출생 1970년, 고향 서울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조윤선은 직권남용을 제외한 국회위증에만 유죄가 적용돼 징역형을 피하게 됐다. 이어 조윤선은 오늘 법정을 나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조윤선과 김기춘에게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나 이를 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김기춘은 재판부에서 "김기춘은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계획을 승인 독려했다"고 말하였다.

이어 조윤선에 대해 "조윤선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은 문체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조윤선 또한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등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가 있다.

(김기춘 처음 부터 끝까지 일관된 모습이다)

재판 과정에서 김기춘과 조윤선은 책임은 통감하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이 내려졌는데 황병헌 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결국 조윤선 석방과 집행유예 선고 받고, 김기춘은 징역3년을 선고받게 되었다.

한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은 석방으로 살아남았네요)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윤선 석방 되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고 청와대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문화예술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실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헌법과 문화진흥법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조윤선 석방으로 승리함)

아무래도 황병헌 판사의 조윤선 석방 김기춘 징역에 대해서는 너무 형벌이 어처구니 없이 약하다는게 일부 국민들 빼고 전국민들이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다. 누리꾼들은 조윤선 석방 관련 기사에 “조윤선이 석방? 유전무죄가 아직도 통하는구나”, “나라도 법도 아니다”, “조윤선이 촛불을 이겼네요”, “법조계 적폐나 청산해라”, “내가 잘못 본 줄.. 김기춘 3년에 조윤선 집유? 진짜 말이 안나온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황병헌 판사에대해 추가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싫어도 힘없는 서민은 어쩌할 도리가 없어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려 하였으나 과거의 판결문을 보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면모를 볼 수가 있다.

지난 황병헌 부장판사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2년 실형 그리고 나서는 국가를 뒤흔들 이에게는 석방과 징역3년을 어찌 그 포크레인 기사의 억울함과 라면 10개와 2만원을 훔친 그들 보다 처벌이 약하다는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가?

 

당시 황병헌 판사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 20분쯤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판사를 향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는 황병헌 판사가 라면도둑에게는 징역 3년 6개월도 내렸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기사는 잘못보도가 된 것이라 황병헌 판사와 라면도둑은 상관이 없다고 한다.

 

황병헌 판사 판결에 박 의원은 “김기춘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3년형만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것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윤선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의 보고만 받았기에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만 유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위법하고 위헌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멈추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공범이라고 봐야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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