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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건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동시 남선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할머니에게 안부차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도착 후 안방을 살펴 보던 중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경북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쯤 70대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에 물려 숨져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는 할머니 목에 풍산개가 물어서 남긴 상처가 남아 있었고 합니다. 할머니가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이 풀린 채 콧잔등과 입 주위에 혈흔이 묻은 채 발견됐다는데요. 자신의 주인을 물어 그 피가 묻어 있는 상태의 모습을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또 집에서 3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는 풍산개 송곳니 1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풍산개의 우측 송곳니가 빠질 정도로 할머니가 심한 공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 튼튼한 풍산개의 이빨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어 뜯었다고 하면 얼마나 잔인했으며 힘없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현재 소방당국은 할머니를 물어 숨지게  풍산개를 포획했으며, 이개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 안락사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적한 시골에서 누렁이가 주인을 물어 사망시켰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건이 나버렸네요.

최근에도 동물로 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린이가 길에서 마주친 대형견에게 팔과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주인이 목줄을 놓쳐 벌어진 일인데 아이는 팔과 다리에 피부이식 수술을 검토해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구요.

또 다른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맹견 2마리가 행인 3명을 물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만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1000여건 이상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개 동물보호법이라고 보호하는 법안만 나오는데요. 이런 보호법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개소음으로 인한 피해, 개로 인한 사고 등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이 삼자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안이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를 키울 권리가 있지만 다른이에게 피해주지 않게하는 의무도 있는 법이니깐요.

 

이번 할머니가 기드던 풍산개에 물려 숨져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 이런 개는 조심하시라고 풍산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께요. 풍산개는 몸길이 60∼65cm, 어깨높이 55∼60cm, 몸무게 20∼30kg인 중형견으로, 몸에는 털이 빽빽이 있으며 털색은 흰색인데 연한 잿빛 털이 고르게 섞인 것도 있습니다.

머리는 둥글고 아래턱이 약간 나왔으며 코 빛깔은 연주황색 또는 검은색, 주둥이는 넓고 짧고요. 귀는 삼각형으로 곧게 서며 끝이 앞으로 약간 굽어있는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풍산개는 꼬리는 말려 있으며 털은 길고 부드럽구요. 턱 밑에는 콩알 만한 도드리가 있는데 길이 5∼10cm의 수염 모양 털이 3개 정도 있습니다.

한배에 5∼8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성질은 온순하나 적수와 싸울 때는 몹시 사나운건 이번사건으로 확인이 되었구요. 경계심이 강하고 영리하며 침착하면서도 동작이 빠르고 용맹하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은 이뻐 보일지라도 타인에게는 더도말고 그냥 개 입니다. 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고 개를 길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