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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인천에서 잔인한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번 일이 일어나고 청소년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초등생을 죽여버린 살인범은 징역 20년을 받고 출소 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가게 된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은 살짝만 말해보자면 살인범은 올해 17살 고등학교 자퇴생이였고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한 뒤에 인천에 초등생의 하교 시간을 준비한뒤에 공원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한 아이가 다가오자 거짓말로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살인을 하고 그는 단 두시간만에 모든 범행을

끝낸 뒤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유기 한 범죄다.여기에 법원은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청소년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 알았나요

 

그 뒤에 살인범은 구속이 되었고 인천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하여 살해한 혐의로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는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상태이지만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여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

유기 혐의로 살인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

보통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범에게는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경우가 거희 없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은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최대 징역 20년 복역 후 출소하면 나이가 37살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2000년생인 그는 만 18세 미만이므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는 소년법 대상자이기도 하다.

 

결국 징역형에 추가로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게 되면 출소 후에도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다시 초등생을 살해하는 살인범이 안되라는 법은 없겠지만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경우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범죄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들 가운데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형 선고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출소 후 일정 기간 이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러니 결국 죽기전까지 달고 살아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언제쯤이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지

이제는 밤낮 구분없이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무서운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