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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화장실 해고 매뉴얼

category - 핫이슈 2017. 7. 31. 05:53

 

휴스틸 화장실 사건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이들이 다시 복직하였으나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한 논란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휴스틸 해고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방법도 여러가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해 5월 SBS 보도로 휴스틸 화장실 근무로 인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고 휴스틸 측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회사 측은 이후에도 복직자들을 내쫓기 위한 방안, 이른바 '해고 매뉴얼' 까지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 사퇴 보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스틸에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난 뒤 복직한 직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휴스틸 해고 매뉴얼은 30일 SBS ‘8시 뉴스’에 의해 보도가 시작되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드려다보면 휴스틸이 지난해 5월 화장실 앞 근무 사건 이후 복직자 관리방안으로 작성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가 시작되면서 언론에 다시 퍼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난해 5월 SBS가 휴스틸에 대하여 보도한 뒤 부당해고이 확인이 되어 다시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던 휴스틸이 알고봤더니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복직자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 입니다.

 

또한 휴스틸은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까지 상세히 적힌 복직자 관리방안을 작성해 복직자들의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보도에 의하면 휴스틸이 '해고 매뉴얼'에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해고 메뉴얼 대로 회사 측은 실제로 유사한 방법으로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편 휴스틸 해고 매뉴얼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휴스틸 소속 양모 부장에 대해선 고의로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그에 대해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실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되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에 휴스틸에 부당한 사유를 당한 회사 직원 부장은  "직위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됐습니다. 회사는 한 번도 저를 조사하지 않았고요" 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휴스틸 직원들도 해고 매뉴얼과 비슷하게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는데,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매뉴얼 내용 그대로였다. 이에 대해 휴스틸은 실무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고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휴스틸에 과장 직급을 가진 이는 "전혀 기존업무와 상관이 없는 생산 현장 부서로 일단은 발령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공장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서류 업무만 하면 돼' 이렇게 답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스틸 관계자는 “기존 부서로 돌아가지 못한 부장급 직원인 A씨의 경우 퇴직 전 대불공장관리팀장으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해당 자리에 티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사총무팀으로 발령됐다”고 반박했다.

 

(SBS 뉴스에 나온 휴스틸 해고 매뉴얼 사진입니다)

이와 같은 휴스틸 해고 매뉴얼이 전해지자 과거 희망 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휴스틸의 만행이 누리꾼들 사이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휴스틸 화장실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로 돌이켜 보면 앞선 2015년 9월 휴스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8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10명의 사직서가 10월에 수리됐다.

그러나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2016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신청을 받아들여 복직 결정을 내리며 다시 복직했다. 하지만 휴스틸은 복직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복직자 3명 전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만들었다.

 

휴스틸 화장실 앞에서 근무 했던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휴스틸이 화장실 앞 근무를 중단시켰다. 휴스틸은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이러한 대우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실태 조사 후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휴스틸 처럼 근로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당시에 잠깐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휴스틸 화장실 사건 처럼 해고 메뉴얼이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에대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은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직장 내 따돌리기나 불법 퇴출프로그램 등에 대해선 일반적인 민사상 책임만 부과될 뿐 특별한 처벌 규정이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선 부당한 회사 처사에 대해선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당한 조치를 받은 이들을 보호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휴스틸에 대해 이른바 해고 매뉴얼 대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한편 휴스틸은 배관용 강관, 기계구조용 강관, 일반구조용 강관, 압력배관용 강관,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강관, 연료 가스배관용 강관 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번 휴스틸 해고 매뉴얼과 앞서 있었던 휴스틸 화장실 앞 근무는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몇몇 회사에서도 갑작스레 행정업무를 맡았던 이가 생산직으로 발령이 나기도 하는 비슷한 사건들은 한번 씩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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