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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돈봉투 만찬사건이란?

돈봉투 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7일 대검찰청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에게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결국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권고'로 막을 내리는가 봅니다.

그외에 만찬에 참석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등에게는 경고 조치만 했습니다.

여기에 면직이란? 그리고 면직권고란?

면직이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것.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 및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이 있다.

면직 권고는 비록 권고이지만 대부분 면직이 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술자리를 가진 졌다.

그때 당시에 만찬을 가졌는데,

그 만찬에는 돈봉투가 오가였다. 대표적으로 이영렬, 안태근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 입니다.

그리하여 돈봉투 만찬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병우를 놓아주고 돈봉투 만찬 사건을 벌인 검찰.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지시를 내렸는데 비록 처벌이 약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