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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 성폭행 피해여성 지적장애 아들 살해 징역

지난해 3월15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20대 처제(피해여성)는 2008년 당시 나이로 19세 때부터 형부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녀는 경제력이 없고, 성격도 소극적이어서 형부 부부 집에 얹혀살며 조카까지 5명을 키웠습니다.

처제(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가 죽은 아들 외에도 형부 사이에서 넷째와 막내도 낳았다고 진술하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3살 조카의 배를 발로 차 숨지게 한 20대 처제가 숨진 조카는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며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을 더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총3명을 낳게된것입니다 어이가없네요.

경찰은 처제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카로 알려진 10세 미만 아동 5명의 친자확인 DNA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는데요. 피해여성과 그의 형부 사이에서 3명의 자녀가 태어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형부의 계속된 행패와 출산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로, 말썽을 부리는 아들에 대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다고하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3월 아들이 자신에게 반항하자 아들의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고 합니다. 결국 키 90㎝에 몸무게 13.5㎏에 불과했던 아들은 복강 출혈 등으로 숨지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이였습니다.

 

원심은 피해여성이 지적장애가 있어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들의 복부를 발로 가격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아들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어 불과 1시간여 만에 사망한 점에 비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형부는 처제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형부의 자백, 처제와 자녀들의 진술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네요.

1심은 피해여성이 성범죄 피해자로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를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생명침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죄책에 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부는 모든 잘못을 자백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1심 재판부는 피해여성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2심도 처제(피해여성)는 생활 환경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행위 자체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혀 2심 재판부 역시 그녀는 성폭력 피해자이고, 정신적 충격과 출산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기에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4년을 확정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형부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판정받았습니다. 그녀는 형부로부터 19세 무렵부터 성폭행을 당해 낙태를 하다 2013년 숨진 아들 등 모두 3명을 낳았다. 1명이 아니라 3명을 형부가 성폭행하여 놓았다고 하네요. 사람인가요 진짜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살기힘든 일반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여성에겐 징역4년, 몇년읃 받아도 마땅한 형부에게 징역8년을 내리면서 국정농단의 주요인물들에게는 이 보다 더 낮은 솜방망이같은 징역을 선사했죠 아무튼 이번 형부가 처제 성폭행사건 참혹하면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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